1990년대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던 시기였습니다. 상속세도 큰 변화를 맞았죠.

주요 변화 타임라인

  • 1996년: 법 이름이 『상속세 및 증여세법』으로 변경 (상속+증여 통합 관리).
  • 1999~2000년 대개편 (현재 체계의 시작):
    • 최고세율 45% → 50% 인상.
    • 최고세율 구간: 50억원 초과 → 30억원 초과로 대폭 낮춤.
    • 최대주주 주식 할증 (20%) 도입 → 실질 최고 60%.

이 개편의 이유 금융실명제·부동산실명제로 세원이 투명해지면서 고액 자산가 과세를 강화한 것입니다.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대응이라는 명분도 있었습니다.

현재 상속세 세율 (2026년 기준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
1억원 이하10%
5억원 이하20%1,000만원
10억원 이하30%6,000만원
30억원 이하40%1억 6,000만원
30억원 초과50%4억 6,000만원

해외 주요국과 비교 (2026년 기준)

국가최고세율최고세율 적용 구간공제 수준과세 방식
한국50% (할증 시 60%)30억원 초과배우자 최대 30억유산세
일본55%높을수록 적용기본공제 + 인적공제유산취득세
프랑스45%직계 높음직계 10만유로유산취득세
미국40%약 200억원 초과 (부부 400억)초고액 면제유산세
영국40%약 5.5억원 초과배우자 100% 공제유산세
독일30%높을수록직계 40~50만유로유산취득세

핵심 인사이트 한국은 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, 공제액은 미국·영국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한두 채 + 예금만 있어도 중산층 이상이 세금 부담을 느끼는 구조예요.

2편 마무리 이 체계가 25년 넘게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제가 쌓였습니다. 3편에서는 현재 한국 상속세의 문제점과 2028년 대개편 전망, 해외 사례를 더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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