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90년대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던 시기였습니다. 상속세도 큰 변화를 맞았죠.
주요 변화 타임라인
- 1996년: 법 이름이 『상속세 및 증여세법』으로 변경 (상속+증여 통합 관리).
- 1999~2000년 대개편 (현재 체계의 시작):
- 최고세율 45% → 50% 인상.
- 최고세율 구간: 50억원 초과 → 30억원 초과로 대폭 낮춤.
- 최대주주 주식 할증 (20%) 도입 → 실질 최고 60%.
이 개편의 이유 금융실명제·부동산실명제로 세원이 투명해지면서 고액 자산가 과세를 강화한 것입니다.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대응이라는 명분도 있었습니다.
현재 상속세 세율 (2026년 기준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1억원 이하 | 10% | – |
| 5억원 이하 | 20% | 1,000만원 |
| 10억원 이하 | 30% | 6,000만원 |
| 30억원 이하 | 40% | 1억 6,000만원 |
| 30억원 초과 | 50% | 4억 6,000만원 |
해외 주요국과 비교 (2026년 기준)
| 국가 | 최고세율 | 최고세율 적용 구간 | 공제 수준 | 과세 방식 |
|---|---|---|---|---|
| 한국 | 50% (할증 시 60%) | 30억원 초과 | 배우자 최대 30억 | 유산세 |
| 일본 | 55% | 높을수록 적용 | 기본공제 + 인적공제 | 유산취득세 |
| 프랑스 | 45% | 직계 높음 | 직계 10만유로 | 유산취득세 |
| 미국 | 40% | 약 200억원 초과 (부부 400억) | 초고액 면제 | 유산세 |
| 영국 | 40% | 약 5.5억원 초과 | 배우자 100% 공제 | 유산세 |
| 독일 | 30% | 높을수록 | 직계 40~50만유로 | 유산취득세 |
핵심 인사이트 한국은 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, 공제액은 미국·영국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한두 채 + 예금만 있어도 중산층 이상이 세금 부담을 느끼는 구조예요.
2편 마무리 이 체계가 25년 넘게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제가 쌓였습니다. 3편에서는 현재 한국 상속세의 문제점과 2028년 대개편 전망, 해외 사례를 더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