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법인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‘절세’입니다.
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줄인다는 개념보다, 세금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.
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커질수록 최대 45%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
반면 법인은 일정 구간별로 나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‘소득 분산’입니다.
예를 들어,
한 사람이 1억 원을 벌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,
법인을 통해 가족에게 급여나 배당으로 나누면 각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이렇게 되면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.
또 하나의 핵심은 ‘비용 처리’입니다.
법인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표 급여
- 가족 직원 급여
- 차량 유지비
- 사무실 비용
- 복리후생비
이 비용들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
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
세무당국은 가족 간 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,
형식만 갖춘 급여 지급이나 허위 비용 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즉, 가족법인은 “합법적인 절세 전략”이지,
편법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
다음 글에서는 가족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.